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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부도난 회사의 공기 청정기에
유명 회사 상표를 붙여 판매해온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46살 정모씨등 4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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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씨등은
부도난 회사의 공기청정기 8천여개를 헐값에 사들인뒤,
유명 회사 상표를 붙여
시중 카센터등에 유통시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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