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결정 의료계 환영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6-24 18:50:00 수정 2000-06-24 18:50:00 조회수 0

◀ANC▶

여야 영수가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자 광주와 전남 의료계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여야 영수가 이번 임시회기안에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 의사회는

의사협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내일 비상총회를 소집해

폐업 철회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통과될 경우

곧바로 정상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도

일단은 평소 주말처럼

응급실과 입원병동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업무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보건당국은

의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폐업철회를 결정할 때까지는

현재대로 보건소를 비롯한

비상진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