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들이 상하수도와 방역료 부과등 공공요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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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세대별 수도검침.납부업무등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맡기면서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기는 커녕
단독주택거주자에게는 받지 않는
방범등 설비치와 방역료를 매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한전의 경우
전기검침업무와 전기료 납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면서
세대당 2백원씩의 검침수수료를
관리사무소측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서울등 다른지역에서는 수도검침등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위탁하면서 세대당 2백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 상수도본부의 잘못된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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