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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오늘
불법송금 등을 한혐의로 39살 김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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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97년 9월 국내은행에 계좌를 만든 뒤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조선족이나 무역상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지금까지 백여차례 7억여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송금 위탁자로부터 입금을 받게되면 입금표를 중국 현지에있는 암달러상에게 보내 현지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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