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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20억원의 국비까지 얻어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토지소유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자체가 무산될 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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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공용터미널에서 법성-영광간 4차선 도로 신하리 교차로와 연결되는 총연장 700m 도로의 개설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까지 받았으나 토지 소유 주민들이 보상가가 적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영광군은 현실적으로 감정가가 싯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달말까지 착공하지 못할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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