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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이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와
무 신고와 불법어구사용행위,
범칙 어획물 판매행위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 상류에서
삼중자망등으로 불법어업을 한
전북 남원시 이백면 37살 강모씨등
2명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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