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6-17 20:55:00 수정 2000-06-17 20:55:00 조회수 2

◀ANC▶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이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와

무 신고와 불법어구사용행위,

범칙 어획물 판매행위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 상류에서

삼중자망등으로 불법어업을 한

전북 남원시 이백면 37살 강모씨등

2명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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