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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해 행락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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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과 광양시는
담양 한재골 계곡과 광양 백운산 계곡등 일부 피서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 쓰레기 수거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락객들은 자치단체가 국립공원도 아닌 피서지를 일방적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 무조건 입장료를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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