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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 채권 보장제도가 다음달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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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금 채권 보장제는
상시 고용인력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돼 왔지만
다음달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임금 채권 보장제는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정부가 석달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난 2년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5백 70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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