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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일부 차량들이 내부에 TV를 설치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운송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VCR▶
광주시는 내일부터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자에게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택시 면허 등
각종 인센티브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차체를 심하게 변형했거나
TV등 승인되지 않은 부착물을
차안에 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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