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 부착물 단속 N-62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7-09 13:35:00 수정 2000-07-09 13:35:00 조회수 3

◀ANC▶

광주시는 최근

일부 차량들이 내부에 TV를 설치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운송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VCR▶

광주시는 내일부터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자에게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택시 면허 등

각종 인센티브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차체를 심하게 변형했거나

TV등 승인되지 않은 부착물을

차안에 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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