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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 해빙무드가 조성되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방경찰청에 한총련 가입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대학생은 전남대와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포함해 3개대학 27명입니다.
경찰은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만큼 남북회담 이후의 후속조치등 추이를 살피고 있지만 일단 한총련을 탈퇴한 학생은 전원 불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검거보다는 대상학생과 부모등에 대해 한총련탈퇴와 자수를 적극 권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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