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못미쳐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6-27 17:20:00 수정 2000-06-27 17:20:00 조회수 0

◀ANC▶

지역 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율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VCR▶

지난 달 말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70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650명의 40 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한 고용율로는 0.8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고용율 2 퍼센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오늘

대책회의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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