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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검찰청은
재소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주교도소 교도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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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여모 교도관은 지난 98년 11월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재소자에게 담배 30갑을 넘겨주는 대가로 250만원을 받았으며
구모교도관은 조직폭력배 문모씨에게 수감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8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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