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락 군수 선고유예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6-15 15:11:00 수정 2000-06-15 15:11:00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임흥락 화순군수가

파기 환송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임 군수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임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은

자신을 겨냥한 비난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유죄로 보기 힘들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군수는 지난해 1월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선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파기 환송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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