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시정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7-28 13:56:00 수정 2000-07-28 13:56:00 조회수 2

광주와 전남 자동차매매조합이

회원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시와 전남도 자동차매매사업

조합이 불법적인 내부조항을 만들어 자동차매매업체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조합 회원사들의 사업

활동을 일정부분 제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조합에 대해 법위반사실과 법위반 내부규정 삭제 사실을 회원사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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