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중 어업 협정이
내일 정식 서명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중국측 수역에 들어가
고기를 잡을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VCR▶
전라남도는
그동안 중국 수변 수역의
어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어민들의 입어 희망량을 바탕으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
조업을 계속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특별법에 의해
어선 감척 희망을 받아
감척에 나서기로 했으며,
실업 선원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실업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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