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역 입어희망자 접수 N-50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8-03 18:04:00 수정 2000-08-03 18:04:00 조회수 2

◀ANC▶

한중 어업 협정이

내일 정식 서명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중국측 수역에 들어가

고기를 잡을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VCR▶

전라남도는

그동안 중국 수변 수역의

어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어민들의 입어 희망량을 바탕으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

조업을 계속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특별법에 의해

어선 감척 희망을 받아

감척에 나서기로 했으며,

실업 선원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실업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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