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가맹점 이용 탈세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07 10:58:00 수정 2000-08-07 10:58: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위장 가맹점 명의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수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룸살롱 업주 42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최씨는 광주시 중흥동에

고급 룸살롱을 차린 뒤

지난 2년 동안 매출액 19억원을 위장 카드 가맹점 명의로 분산시켜

5억 4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광주지역의

고급 유흥업소가 상당수가

위장 가맹점을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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