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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경찰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조카에게
약을 팔게 한 전라남도 약사회장
54살 남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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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회 의원이기도 한 남씨는 지난 4.13 총선 이후
의회활동과 약사회 일이 바빠져
약국을 돌볼 겨를이 없자
약사 면허도 없는
조카 38살 배모씨에게 약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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