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약사회장 약사법 위반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07 10:44:00 수정 2000-08-07 10:44:00 조회수 0

◀ANC▶

순천 경찰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조카에게

약을 팔게 한 전라남도 약사회장

54살 남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VCR▶

전남도 의회 의원이기도 한 남씨는 지난 4.13 총선 이후

의회활동과 약사회 일이 바빠져

약국을 돌볼 겨를이 없자

약사 면허도 없는

조카 38살 배모씨에게 약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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