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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관위가,
도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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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는,
보성의 한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8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을 한
모씨와
자신의 저서를 학교운영위원인 교원 4명에게 배포한 모씨등
2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 모임에서
지지발언을 한 모 입후보 예정자
에게 경고조치 했습니다.
교육감 선거관리법에는,
선관위의 공보와
합동 소견발표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등록일인 오늘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서규열 화순 교육장과
김명환 정영진 고진형 도교육위원등 4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도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31일 도내 22개 시군 투표소에서 학교운영위원 8천2백명의 직접선거를 치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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