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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 규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소형 소각 시설의 관리가 겉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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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은
소형 소각로의 경우
자동 온도 기록계 등을 부착하도록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소형 소각로에 대한 시설 보완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 규칙은
97년 이전에 설치된 소형 소각로를 정기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
대기 오염 방지라는 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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