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소각로 허점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04 18:05:00 수정 2000-08-04 18:05:00 조회수 0

◀ANC▶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소형 소각 시설의 관리가 겉돌고 있습니다

◀VCR▶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은

소형 소각로의 경우

자동 온도 기록계 등을 부착하도록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소형 소각로에 대한 시설 보완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 규칙은

97년 이전에 설치된 소형 소각로를 정기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

대기 오염 방지라는 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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