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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에 쓴
유산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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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 송혜영 판사는
광주시 삼각동 41살 김모씨가
계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 송씨가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유산상속 포기 각서를 쓴만큼,
법적으로 이 각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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