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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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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 교통법상 과속 방지턱은 높이 10센티미터에 ,
폭 3미터 60센티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규정보다 훨씬 높은 곳이 많은데다 폭도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내 외곽 지역의 일부 과속 방지턱은 안내 표시판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사고와 차량 파손의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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