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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10명 가운데 3명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YMCA가 시민 천명을 상대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 성매매자 사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33%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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