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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인근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이
보상 시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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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오늘 주암호 등 영산강 대권역
물관리 종합 대책 공청회에서
주암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수변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인근 주민들의
고통 분담을 호소했습니다.
또 수요자에게 톤 당 백원씩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주암호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암호 인근 주민들은
수변 구역 지정에 앞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시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정부안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예정보다 일찍 공청회가 끝나는 등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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