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주암호 통행 못한다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8-01 14:45:00 수정 2000-08-01 14:45:00 조회수 2

◀ANC▶

오는 10월부터 유해 물질을 실은

자동차는 주암호와 동복호 주변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VCR▶

환경부가 상수원 주변 도로에

유해 물질 운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질 보전법규를

입법 예고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암호와 동복호 주변 4개 도로에는

기름과 유독 물질을 실은 자동차는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해 물질 운반 차량이

상수원 주변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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