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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해 물질을 실은
자동차는 주암호와 동복호 주변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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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상수원 주변 도로에
유해 물질 운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질 보전법규를
입법 예고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암호와 동복호 주변 4개 도로에는
기름과 유독 물질을 실은 자동차는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해 물질 운반 차량이
상수원 주변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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