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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건강 보조식품을 팔면서
진료 행위를 한 모 신선초 회사 대표 44살 김모씨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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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는 전국 12개 지점망에서
손님들의 손,발을 진단한 뒤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속여
신선초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년동안
27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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