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식품 진흥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VCR▶
광주시는
식품 위생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관리돼 오던
식품 진흥 기금을 조례로 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용용도도
영업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 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등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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