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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방해 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각 구청은
주택가의 주차 방해 시설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미관 훼손을
해소하기 위해
페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
주차 방해 시설을 올해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의 경우 지난 6월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 방해물
5백여건을 찾아 시정을 지시한 데 이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이를 설치한 주민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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