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시설 강제철거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8-02 19:40:00 수정 2000-08-02 19:40:00 조회수 0

◀ANC▶

자치단체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방해 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각 구청은

주택가의 주차 방해 시설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미관 훼손을

해소하기 위해

페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

주차 방해 시설을 올해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의 경우 지난 6월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 방해물

5백여건을 찾아 시정을 지시한 데 이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이를 설치한 주민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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