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대학교 신축공사의
칸막이 공사를 위탁한뒤 하도급
대금을 주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2백6십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신광개발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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