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시정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7-19 16:19:00 수정 2000-07-19 16:19:00 조회수 2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대학교 신축공사의

칸막이 공사를 위탁한뒤 하도급

대금을 주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2백6십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신광개발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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