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피주인은 제 3자로 판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7-26 20:02:00 수정 2000-07-26 20:02:00 조회수 2

◀ANC▶

음주단속에 걸리자

아버지의 죄를 면하기위해

의사인 아들이

피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의

피주인은 제 3자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오늘

광주서부경찰이 의뢰한

피를 분석한결과

의사인 아들이 채혈해

아버지의 피라고 제출한 피는

아들과 아버지피가 아닌

제3삼자의 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사인 아들이 아버지의 음주사실을 숨기기위해

병원에 채혈돼있던

혈액형이 같은 다른 환자의 피로 바꿔치기한것으로 보고

누구의 피인지,

어떻게 피가 바뀌게 된 것인지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경찰의 음주측정때

57살 강모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으로 만취상태였으나

강씨가 측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재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시 채혈한 피에는 알콜이 전혀 검출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의사인 아들이 아버지의 피와 자신의 피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부자간의 피를 뽑아

강씨가 제출한 피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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