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많은 선거법 -N-09. BG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8-03 10:34:00 수정 2000-08-03 10:34:00 조회수 2

◀ANC▶

현행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법 규정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학운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투표에 임하는등

문제가 많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로 실시되는

단 한차례씩의 소견발표회와

언론기관 초천 토론,

그리고 선거공약등을

담은 공보물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견발표회에

참석한 학운위원들은 평균적으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선거공보 또한 출마소감과

선거공약등 형식적이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김현미 주부◀INT▶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를 만날수 있는 기회가

처음부터 차단돼 있는데다

전화거는것 조차 위법으로 인정돼,

10일동안의 선거운동기간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였습니다.



◀INT▶





스탠드 업

<교육감 선거에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할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교사는

전체교사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경제적 시간적 낭비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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