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현행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법 규정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학운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투표에 임하는등
문제가 많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로 실시되는
단 한차례씩의 소견발표회와
언론기관 초천 토론,
그리고 선거공약등을
담은 공보물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견발표회에
참석한 학운위원들은 평균적으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선거공보 또한 출마소감과
선거공약등 형식적이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김현미 주부◀INT▶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를 만날수 있는 기회가
처음부터 차단돼 있는데다
전화거는것 조차 위법으로 인정돼,
10일동안의 선거운동기간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였습니다.
◀INT▶
스탠드 업
<교육감 선거에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할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교사는
전체교사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경제적 시간적 낭비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송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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