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간
72만원에서 백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VCR▶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백20만원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개인연금저축
가입 금융기관을 옮겨도 현행처럼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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