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공제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8-16 17:20:00 수정 2000-08-16 17:20:00 조회수 2

내년부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간

72만원에서 백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VCR▶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백20만원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개인연금저축

가입 금융기관을 옮겨도 현행처럼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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