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균등할 주민세율을
지난해와 같은
전국최저 수준으로 동결해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2천2백원에서 만천원까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에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율을
2천2백원선으로 동결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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