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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 수사 연구소는
간통혐의로 고소된후
경찰의 조사를 받아 온
전임 파출소장 42살 김모경위의 체액검사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인만큼 고소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경위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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