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중국 국내법 때문에
한중 어업 협정과 관련없는 수역에서도 우리 어선들이
고기잡이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CR▶
해양 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은 어족 자원을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한중 어업 협정에서 제외된 중일 잠정 조치 수역에 대해 6월부터 다섯달 동안을 금어기로 설정해 자국 어선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상때는 자국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어선들은 해당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못하게 됐습니다
도내 안강망 업계는
한중 어업 협정에 이어
중국 국내법 규정에 따라
갈치와 병어 잡이 어장을 사실상
잃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