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봐주고 돈받은 경찰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0-08-11 10:29:00 수정 2000-08-11 10:29:00 조회수 2



서울지검 형사5부는 오늘

뺑소니 사고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목포경찰서 48살 정모 경감에 대해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경감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97년,관할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의 댓가로 브로커

송모씨로부터 3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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