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혐의 20대등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7-27 20:45:00 수정 2000-07-27 20:45: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사기 도박을 통해

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광주시 운암동 2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김씨는 미리 사둔 카드 뒷면에

자신만 알 수 있는 무늬표시를 해

인근 편의점에 넣어둔 뒤

새로 산 카드인 처럼 속여

나모씨 등 세명으로부터 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김씨는 사기 도박을 의심해

카드 감정을 의뢰한

피해자 나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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