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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 클레프 임대 채권단이
나산 클레프 관리인
박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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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소장에서
옛 회장의 처 숙부인 박씨 등이
나산 클레프를 관리하면서,
영업이 잘되는 매장을
친인척들에게 헐값에 임대하는 등
부실한 경영으로 1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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