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 클레프 관리인 고소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11 15:15:00 수정 2000-08-11 15:15:00 조회수 0

◀ANC▶

나산 클레프 임대 채권단이

나산 클레프 관리인

박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VCR▶

채권단은 소장에서

옛 회장의 처 숙부인 박씨 등이

나산 클레프를 관리하면서,

영업이 잘되는 매장을

친인척들에게 헐값에 임대하는 등

부실한 경영으로 1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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