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관리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8-06 11:22:00 수정 2000-08-06 11:22:00 조회수 0

◀ANC▶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체조직의 적출물이나

폐합성 수지류 등 폐기물은

지금까지 의료법상 적출물로

관리됐지만 오는 9일부터는

감염성 폐기물로 지정돼

전문 소각업체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관내 병원과 의원들을 상대로

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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