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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체조직의 적출물이나
폐합성 수지류 등 폐기물은
지금까지 의료법상 적출물로
관리됐지만 오는 9일부터는
감염성 폐기물로 지정돼
전문 소각업체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관내 병원과 의원들을 상대로
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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