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귀금속상 입건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7-18 11:55:00 수정 2000-07-18 11:55:00 조회수 0

◀ANC▶

광주 동부경찰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귀금속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팔아온 귀금속 판매업자 36살 이모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함량이 검증되지 않은

금 제품 등에 품질인증 표시인

태극 마크를 위조해 찍은 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극마크가 위조된

제품의 함량을 조사는 한편

다른 금은방에서도 인증표시가

위조된 귀금속을 판매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