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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귀금속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팔아온 귀금속 판매업자 36살 이모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함량이 검증되지 않은
금 제품 등에 품질인증 표시인
태극 마크를 위조해 찍은 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극마크가 위조된
제품의 함량을 조사는 한편
다른 금은방에서도 인증표시가
위조된 귀금속을 판매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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