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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청소년 성 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광주시 서구청과 서부 경찰서가
청소년 관련 업주들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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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과 서부 경찰서는
오늘 서구 문화센터에서 열린 특별교육을 통해
노래방과 비디오방 업주 등에게
청소년 성 보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교육에 참가한 업주 5백여명은
청소년들을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자정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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