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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중항쟁
보상 심사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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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5.18보상 심사 위원회 회의를 열고
5.18과 관련해 법원에
피해 보상 소송을 했거나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5.18기간 전후에
연행 혹은 구금되는 피해를 입은 신청자와 연행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4차 신청자 868명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오는 10월말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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