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구속 재판원칙 확산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24 09:51:00 수정 2000-07-24 09:51:00 조회수 0

◀ANC▶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VCR▶

광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218명 가운데 103명이 받아들여져,

적부심 인용율은 47% 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136명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53명이 석방된 것과 비교하면,

인용율이 7% 높아진 것입니다.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기소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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