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VCR▶
광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218명 가운데 103명이 받아들여져,
적부심 인용율은 47% 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136명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53명이 석방된 것과 비교하면,
인용율이 7% 높아진 것입니다.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기소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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