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농산물 가공식품 과장광고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7-26 18:59:00 수정 2000-07-26 18:59:00 조회수 0

◀ANC▶

농수산물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특산품이 특정 질환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광고돼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현성 기자









다슬기 농축액과 기름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입틉니다.



다슬기가 간염과 지방간등에

특효가 있다며 각종 간 질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홍화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사이틉니다.



역시 홍화씨와 홍화가루등이

뼈 질환과 순환기 질환등에 특효약이라며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SYN▶



하지만 이같은 광고는

식품위생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임상실험 등 과학적인 효능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조 식품으로도 광고를 할수 없습니다.



특히 자연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의 경우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VCR▶



실제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올들어서만 이미 농산물 가공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15일씩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소비자 분쟁의 불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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