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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오는 11월 광주 지역에 도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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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주택가 이면 도로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자동차 주인은
일정한 요금을 내야만
고정적인 주차 공간을 얻을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면도로를
무료로 사용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주차장 관리 문제까지 겹쳐 본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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