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타후보 비방 벌금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28 19:57:00 수정 2000-07-28 19:57: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형사 3부는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두암동 29살 황모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피고인이 지난 4.13 총선때

광주 모 지역에 입후보한 김모씨를

인터넷 상에서 근거도 없이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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