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지법 형사 3부는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두암동 29살 황모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피고인이 지난 4.13 총선때
광주 모 지역에 입후보한 김모씨를
인터넷 상에서 근거도 없이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