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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부는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구 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세금 배당 이의소송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실인지는 현재 쓰고 있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무실로 등기가 돼있고 사무용도로 사용됐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자산공사는
모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오페스텔에 전세를 든 구씨 등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배당을 요구하자 지난해
법원에 이의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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