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7-29 20:02:00 수정 2000-07-29 20:02:00 조회수 0

◀ANC▶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부는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구 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세금 배당 이의소송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실인지는 현재 쓰고 있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무실로 등기가 돼있고 사무용도로 사용됐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자산공사는

모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오페스텔에 전세를 든 구씨 등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배당을 요구하자 지난해

법원에 이의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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