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 손해 증권사 책임 없어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7-24 20:08:00 수정 2000-07-24 20:08:00 조회수 0

◀ANC▶

고객이 주식 매매를

증권회사 직원에게 위임한뒤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민사 7부는

45살 김모씨가 모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상적인 원금 보장 약정을 넘어

주식 수량과 가격,

매입 시기까지 위임하는

포괄적 계약을 맺은 만큼

증권회사는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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