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변 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땅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수변 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낙곤 기자
수변구역은
하천이나 호소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정해
애초부터 오염원의 유입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즉 호소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음식 업소나 숙박 업소의
신축을 금지하고,오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주암호 주변 주민들의 경우
담수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수변 구역이 지정되면
땅값이 하락할께 뻔한데도
재산 손실에 따른
보전 방안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환경부는
수변 구역 지정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토이용 관리법만으로도
상수원 주변의 건축 행위를
충분히 제한 할수 있기 때문에
주민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는
수변 구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이득이라는것입니다.
◀INT▶
결국 누구를 위한
수변 구역 지정인가에 대한
정부와 주민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은
난항을 거듭할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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