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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는 수용중인 원생들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광 영산보아원 전 이사장 41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원생 16살 김모군을 나무에 묶고 때려 뇌진탕에 빠지게 하는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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