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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동안 여수 가막만일대에서 성행해온
불법 홍합 양식업이 합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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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불법 홍합양식장
시설이 들어선 가막만일대를
9개 구역으로 나눠 4개 어촌계에 오는 7월말까지 어업 면허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홍합양식자와
굴양식자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강제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그리고 철거에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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